단시간근로자가 한분계시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계약하는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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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2. 참고로, 사업주에게는 식대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임금에 관련해서는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 이상 사업장)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5인이상 사업장)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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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급여와 사대보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2. 최저시급, 근로시간을 적용한 한달 월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대상은 실질 사업주(사장)입니다.명의 사장이 아닙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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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지시 등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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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사장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할 사항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전화는 국번없이 132번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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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늦게주겠다고 신고하려면해라 자긴처벌안받는다 이러세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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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2. 1시간이라도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으니,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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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을 때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공휴일 등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52시간 계산시에 그 날은 제외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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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를 시키면 근로자입니다.선생님은 사용자(사업주)이구요.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2. 근로자 등록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근로자가 맞다면위 법들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발생함)파트타임도 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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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알바구인비를 제외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위법한 행동입니다.2.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알바구인비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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