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늦게주겠다고 신고하려면해라 자긴처벌안받는다 이러세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야간카운터 식당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된다하여 일을하였는데 저는아직안썻어요 쓰자는말이없더라구요 여긴 애들이 많이무단으로 관두고 문자로만 연락하고 오래한애들이없다 오래해줬으면한다 해서 오래하려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일을배우는도중 화를 많이내시더라구요 전 처음인데 전당연히 빠르게못하지않습니까 뭐그러려니 네네 죄송합니다 수십번말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4일째 출근하려하는데 문자로 대뜸 출근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예의가없다니뭐라니 저는 예의없게한적없거든요 네 라고 크게말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면말하고 90도로 인사다하고 서비스직이니까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대뜸 문자로 이러시니까 어이가없더라구요 문자주고 관둔애들 욕할땐 언제고 본인이 그러고 계시니 계좌 남겨라 하셔가지고 계좌를 남기고 언제주시나요?̊̈ ?̑̈ 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뻔뻔하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빈말도없고 돈부터 얘기하냐고 저를 욕하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문자로 어이없게 짤린걸 통보 받았고 제가일한 수당 당연히 받아야하니까 물어본거 뿐인데 그렇게나오니 어이없더라구요 제가이런식으로 나왓다고 돈을 늦게주겠데요 신고한다니깜 신고해도 자긴 신고들어간 일주일안에 주면 자기는 처벌안받는다 이놈아 법을알고까불어 이러시는데 너무 당당하고 어처구니가없네요 신고방법있을까요?̊̈ ?̑̈ 문자 증거잇습니다 일하는 도중 저를 무시하고 공부못해서 여기왔냐 라는등등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처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도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고, 엄연히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