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있을 때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0. 10. 10. 18:1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가정)

원래는 40시간+12시간 해서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한데, 휴일이 있으면 그 날이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 따라서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요컨대,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해당 주에 공휴일이 휴일이거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32시간(40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20시간(기본 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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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휴일 등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52시간 계산시에 그 날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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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휴무일 등에 추가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당사자와 합의가 된 경우,

      실근로기준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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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일에 근로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이 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공휴일도 다른 휴일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2020. 10.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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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사안과 같이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일에 휴무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3.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 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2020. 10.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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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중간의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경우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휴일 근로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0. 10.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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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을 당 회사가 유급으로 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합니다. 만약 공휴일 대신 근로로 대체하려면,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어야하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미리 근무일을 특정시켜야 합니다.

              2020. 10.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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