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 52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평일 5일 8시간 일하면 추가적으로 12시간만 더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일과 같이 공휴일이 중간에 있으면 평일에 32시간만 일을 하는 것이니 20시간을 야근이나 주말 근무 할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에 32시간을 실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2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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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해당 주에는 20시간까지 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휴일 근로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52시간 이내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말까지 포함하여 52시간 초과여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