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급여와 사대보험 문제입니다.
19.09월 네일샵에 취직했습니다 월 70만원씩받고 3개월마다 30만원씩 올려주시기로한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한주는 월~토 일하고 일요일 쉬고 한주는 화~일 격주로 일했습니다 식대는 원장님이 주신 카드로 동료선생님와 함께 하루에 7,500원씩 먹었습니다 같은 동료선생님은 200월급받습니다 같은조건으로 3개월마다 월급올라서 지금 월급으로 1년동안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저도 그럴줄알고 기대하며 타지에서 자취까지하며 일했습니다 약속한 3개월째에는 월급이 오르지않았고 한달에 약 20만원정도 식비로 원장님 카드를 긁었는데 앞으로는 월급에 15만원씩 식대를 넣어줄테니 알아서들 먹으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85만원씩 받고 일하고있는중입니다 동료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고 하는데 월급이 2배 이상 차이가나니 너무 힘듭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주시지않으셨습니다 소득도 잡히지않고있고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동안 받지못했던 최저임금에 대한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또 원장님께서는 현재 원장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신것이 아니라 아들명의로 악세사리 가게로 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아들분 이름으로 입금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해야할 사람은 그아들분인건가요?? 아들분성함(식대포함) 이렇게 입금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론 식대금액을 사업주가 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럴경우 제 월급은 85만원으로 측정되는건지요?? 급여가 작아서 부모님과의 마찰도 생기고 삶의 질이 너무 낮아져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