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급여와 사대보험 문제입니다.

2020. 10. 10. 23:13

19.09월 네일샵에 취직했습니다 월 70만원씩받고 3개월마다 30만원씩 올려주시기로한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한주는 월~토 일하고 일요일 쉬고 한주는 화~일 격주로 일했습니다 식대는 원장님이 주신 카드로 동료선생님와 함께 하루에 7,500원씩 먹었습니다 같은 동료선생님은 200월급받습니다 같은조건으로 3개월마다 월급올라서 지금 월급으로 1년동안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저도 그럴줄알고 기대하며 타지에서 자취까지하며 일했습니다 약속한 3개월째에는 월급이 오르지않았고 한달에 약 20만원정도 식비로 원장님 카드를 긁었는데 앞으로는 월급에 15만원씩 식대를 넣어줄테니 알아서들 먹으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85만원씩 받고 일하고있는중입니다 동료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고 하는데 월급이 2배 이상 차이가나니 너무 힘듭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주시지않으셨습니다 소득도 잡히지않고있고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동안 받지못했던 최저임금에 대한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또 원장님께서는 현재 원장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신것이 아니라 아들명의로 악세사리 가게로 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아들분 이름으로 입금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해야할 사람은 그아들분인건가요?? 아들분성함(식대포함) 이렇게 입금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론 식대금액을 사업주가 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럴경우 제 월급은 85만원으로 측정되는건지요?? 급여가 작아서 부모님과의 마찰도 생기고 삶의 질이 너무 낮아져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2. 최저시급, 근로시간을 적용한 한달 월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은 실질 사업주(사장)입니다.

명의 사장이 아닙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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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을 하는 "실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2020. 10.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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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피진정인은 실제 대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2020. 10. 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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