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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백로242
얌전한백로24222.04.26
사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기관(국립) 산하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먼저.. 3월 기준

기본급 2,350,000원 / 소득세 30,770원 / 지방소득세 3,070원 / 국민연금 101,610원/ 건강보험 92,200원 / 고용보험 18,800원 → 실 수령액 2,103,550원 입니다.

그런데 속해 있는 부서에 일이많고 사람이 부족한지라 야근은 기본이고 보통 초과수당 65만원 정도 받습니다.(1시간 16,800원, 보통 월 40시간 정도 초과근무) ※ 초과근무를 한지는 입사한 이후로 계속 하고있습니다. 모든 수당은 세금을 떼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작년 연말정산 결과 신고보수총액이 38,777,060원, 평균 보수월액이 3,231,421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4월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4월 기준으로

기본급 2,350,000원 / 소득세 30,770원 / 지방소득세 3,070원 / 국민연금 101,610원/ 건강보험 212,060원 / 고용보험 115010원 → 실 수령액 1,887,480원 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고.. 고용보험료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측정이 된것인지..

두번째로는..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금에 2%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급 2,397,000원입니다. 저로써는 지금 악순환인것 같은게.. 현재로써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임금도 2% 오른다면.. 나중 연말정산도 그렇거니와.. 이러나 저러나 지금까지 받아왔던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생활하기에 부족합니다..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지만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고.. 고용보험료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측정이 된것인지..

    기존 부고되는 보험료는 고지내역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생각되며, 이금액은 1년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서

    21년도 보수총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된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산직근로자가 아닌 한 연장수당은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과세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로는..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금에 2%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급 2,397,000원입니다. 저로써는 지금 악순환인것 같은게.. 현재로써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임금도 2% 오른다면.. 나중 연말정산도 그렇거니와.. 이러나 저러나 지금까지 받아왔던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생활하기에 부족합니다.

    매월 실지급되는 월급여액에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소득세등 과세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