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보 환급금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몇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서, 당연히 건보도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이 아니다보니 매달 수입이 달라져서, 회사에서는 기준소득(보수월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매달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있고, 그 신고된 금액( 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신고한 기준소득보다 실제 제 소득이 적다면 나중에 환급해주나요? 가령 회사에서 기준소득으로 150만원을 신고했는데, 제가 평소보다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저는 5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더 지불한것이잖아요. 제가 더 낸 건보료를 환급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질문2
만약 환급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환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공단에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환급금은 나중에 급여에 포함되서 입금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3
만약 환급이 된다면 환급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고싶습니다. 가령 1년치 제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을 비교해서 환급금을 몇월쯤 지급한다 , 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입금될때 건보료 환급분도 같이 입금된다 라는 식의 구체적 환급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길었네요. 질문별로 나눠서 간단히라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이 줄어들면 건보료도 줄어 듭니다.
본인의 세금에 대한 환급은 경정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접수일로부터 5년간의 신고 금액을 재정산하여 환급금이 있을 경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기준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다면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따라 연말에 정산되게 됩니다.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금액은 회사 급여를 통해 반환하게 됩니다.
환급은 다음해 4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환급액은 급여나 별도 지급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매년 4월에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도 있듯이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면 4월에 환급되어 윌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역으로 늘었다면 4월에 한번에 빠지던지 아니면 10개월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이나 환급금 등을 조회하시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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