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4대보험에 대한 질문 입니다
2개월 정도 인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4대보험 얘기는 따로 못 들었거등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 됐는지 궁금해서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 미가입자라고 하더라구요.. 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2개월 정도 인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4대보험 얘기는 따로 못 들었거등요..? 그래서 4대보험 가입 됐는지 궁금해서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 미가입자라고 하더라구요.. 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걸까요..? - 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다만 위 시간 미달이러다로 3개월이상 근로가 예정된 사람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인턴이라도 하더라도 통상근무자와 같이 1주 40시간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통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매월 말이나, 다음날 10일 전까지 합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익월 1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보통 다음날 10일까지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