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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오색조28
건설업 각 현장별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하고,
건강edi에도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혹시 퇴직공제부금비도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퇴직공제사이트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과 산재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8일미만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EDI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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