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하루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2.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일단 1년 이상을 근무하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아래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세요.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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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선생님은 월~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평일 5일간은 소정근로일이고,토요일은 연장근로를 하는 날입니다.그래서 적어도 평일 5일은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평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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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휴업이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경영악화등) 휴업하는 것이라면임금전액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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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의 현장파견/단기 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가능합니다.근무지, 근무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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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년이 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자동갱신은 계속근로입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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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미가입때문이 아니고,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렇습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를 평균하여),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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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을 알고 있었고, 미지급에 동의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2.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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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쉬는데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석을 유급으로 쉰다면, 쉬더라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으로 쉰다면, 평소의 월급보다 적어질 것입니다.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추석등 빨간날(법정공휴일)이,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니어서,회사에 정한대로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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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0시간(8시간*5일)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세전 1795310원입니다.이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셨다면, 적게 받은 것입니다.(주5일 근무에, 6일째는 격주로 근무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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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근로시간에 이 시급을 곱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그 안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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