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큰 마트에서 알바 중인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총 2시간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 및 저녁 식사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이 빠진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