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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5

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동네 큰 마트에서 알바 중인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총 2시간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점심 및 저녁 식사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이 빠진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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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식대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황 및 복리후생 등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정해집니다.

    식대 지급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부여했지만,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비 지원은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중 보장된 휴게시간 2시간을 온전히 휴식하셨다면 해당시간을 제한 임금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식사지원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식사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약정)를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을 계산할때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휴게시간에 점심,저녁시간에 식사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이

    이용가능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있을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식사비 지급과 휴게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적법한 임금 공제 시간으로 인정 받기 위해 식대 제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식사 및 식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해당 휴게 시간에 근로자가 휴식만 보장 받는다면 임금 공제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