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에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월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4월 2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10월 20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5월 20일 : 발생 월차 1개
5월 21일~6월 20일 : 발생 월차 1개
6월 21일~7월 20일 : 발생 월차 1개
7월 21일~8월 20일 : 발생 월차 1개
8월 21일~9월 20일 : 발생 월차 1개
(5개 모두소진)
10월 20일이 퇴사일인데 9월 21일~10월 20일에 발생하는 월차 1개는 사용 가능한 월차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10월 2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0일까지 근로한 후 10월 2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0월 22일에 퇴사하거나, 10월 20일까지 근로한 후 10월 21일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9월 20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20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20일까지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 10월 20일이라면,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원들이 퇴직하기전 남은 연차를 모두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한달을 개근해야 1개씩 발생합니다.
2. 선생님의 경우에는 마지막 연차휴가는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10.20에 출근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21.~10.20.까지 근무함으로서 발생하는 연차 1개의 경우
20일까지 근무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연차인바
해당 연차는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