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올해 발생한 연차가 소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는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을 때 뿐입니다.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그리고 회사에 알리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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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했다면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2.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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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일 퇴사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사용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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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퇴직금,연차휴가,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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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이라면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부정수급입니다.회사에서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2.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는데(회사에서 임의로 자진사직으로 신고했다면),강력하게 정정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하더라도,회사가 잘못한 것입니다.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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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당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유급이나 무급, 모두 가능합니다.(유급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유급처리)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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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만 한 곳에(급여많은곳에) 가입하게 됩니다.2. 근로자나 사업주가 선택하여 가입하지 못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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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00원 알바월급 더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다르게 계산한 것이 아닐까요?2.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1년이상 계약에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은 가능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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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하려는데 퇴직금은 신고전에 받아야하나요 후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받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퇴직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나중에 모두 끝나고 받으셔도 됩니다.2.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몇달치 월급)그리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원직복직이 되면 퇴직금은 미발생하겠지요.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그 때에 협상여부에 따라서 위로금도 받고,퇴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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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만기되고 퇴사합니다. 연장근로, 최저임금도 못지킨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청구시에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출퇴근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서,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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