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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황새10
냉정한황새10

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두가지 일을 한다면 양쪽 모두 4대 모험을 들어야하는지?

아니면 한 쪽 일에는 4대 모험을 모두 들고 다른 한 쪽은 부분 보험을 들거나 아님 아에 안 들어도 되는지?

근로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용주가 맘대로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소득을 합산 후에 정산이 진행됩니다.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처리방법을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한 곳에(급여많은곳에) 가입하게 됩니다.

      2. 근로자나 사업주가 선택하여 가입하지 못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주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정리해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근로소득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쪽으로 부과 됩니다.

      2. 건강보험

      근무하시는 사업장별로 부과 됩니다.

      3. 국민연금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소득월액 별로 부과 됩니다(총 소득이 월 486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사업장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