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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에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4대 보험중 일부만 가입해도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치는건가요? 아니면 4대 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나요!?


10일간(교육봉사+활동비)이 포함된 기간에

고용 보험이랑 산제 보험만 받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적어주신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에 한하여만 가입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1개월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한 것을 일컫으나

      이는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함은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대상자임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가입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은 4개 보험 모두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