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23.10.08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4대보험에 가입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관계(배우자, 동거 친족 등) 또는 특정한 조건 (연금 수령연령 도달자,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면제자) 등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예외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의 근무시간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할지, 건강/연금 모두 가입하는지 그 조건이 달라 집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또한 제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일부가 적용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예외(산재보험은 예외 없음)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한꺼번에 큰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어 4대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편이 더 낫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바로 적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근로자가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혹은 작업중에 부상을 입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나머지는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 외에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