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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슴새8
현명한슴새820.09.16

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하려는데 퇴직금은 신고전에 받아야하나요 후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랑 엄청 싸우고 나왔습니다.

2년 반정도를 다녔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14일 이내 퇴직금이 안들어왔어요.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갑자기 계좌번호를 보내라합니다.

상황을 재우려고 퇴직금을 주려는 것 같은데 저는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 낼 거지만 부당해고에 관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2군데 무료로 노무사님께 여쭤봤는데 어떤분은 알려주면 안좋다. 불리하다고 그렇고 어떤 분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부당해고 신고가 접수 되기 전 퇴직금 받아야하나요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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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ㅇ(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을 이유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반면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퇴직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모두 끝나고 받으셔도 됩니다.

    2.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몇달치 월급)

    그리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이 되면 퇴직금은 미발생하겠지요.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그 때에 협상여부에 따라서 위로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노무사님이 안좋다고 말씀하신점은

    퇴직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보일까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신다면 안받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미리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을 원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제신청에서 이겨서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되고 퇴직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주장과 퇴직금 청구는 현상적으로는 모순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퇴직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는 보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이 문제가 종결된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해고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과 관련하여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와 퇴직금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언급하신다면 부당해고와 퇴직금의 상관관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상태라면, 퇴직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와는 큰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에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