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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치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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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경리분이 연락와서 퇴직금 수령하라고 하네요..


질문

1.퇴직금 수령 기간은 퇴직 후 얼마까지인가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면 퇴직금 수령하면 구제신청 시 불리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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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령기한이란건 없고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있을텐데 그냥 이체하면 되지 왜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2. 아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부당해고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상관관계가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함은 다투는 것과 퇴직금 수령은 별개입니다. 수령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2.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퇴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2.법리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2.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등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제신청 결과까지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