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경리분이 연락와서 퇴직금 수령하라고 하네요..
질문
1.퇴직금 수령 기간은 퇴직 후 얼마까지인가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면 퇴직금 수령하면 구제신청 시 불리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령기한이란건 없고 회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있을텐데 그냥 이체하면 되지 왜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2. 아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2.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등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제신청 결과까지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