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서 출석하여 3자대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사실로 인정되면 지급명령이 나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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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절반 무급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네. 기존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공단에 신고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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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사용한 것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직업선택의자유)가 있습니다.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셔서,후임에게 어느정도 인수인계하고 퇴사한다면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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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지만, 입금을 안해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 퇴직금 제도상의 계산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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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면,사업주에게 지급명령(시정지시)이 나옵니다.그런데도, 미지급한다면 형사사건이므로, 검찰에 송치됩니다.벌금형이 나옵니다.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제출), 확정판결을 받으면(대한법률구조공단통해 무료조력 가능),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에는 위 확정판결서등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관련된 절차는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면(진행중에),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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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증가,근무일수증가 대처방법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무를 더 한다면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는 시간 개념이므로,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이 늘어야 합니다.2. 이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역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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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장에 회사에서 이체를 몇년째 안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은 은행적금이나 예금처럼 정해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2. 퇴직연금중에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1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하면,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이익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운용을 사용자가 함)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퇴직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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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근무 20시간인 경우 회사랑 계약은 어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형태이므로,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적시하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시급이나 월급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후임이 필요한 일이라면 어느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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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득증명서류 제출하는 경우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제출하라고 하면, 직접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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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시급 11000원 으로 계산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세전 3,159,310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포함)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세전 2,872,540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포함)정확한 세금,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위 금액으로 실수령계산기에서 계산하면,각각 세후 2,787,620 2,552,4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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