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샤리프
샤리프20.09.22

회사 변경으로인해 급여가 달라졌을때 퇴직금 계산법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가 180만정도였는데 1개월전에 자회사로 이전되어 근무시간 조정과 함께 15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회사수익악화로인한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되어, 1개월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는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물어보는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받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18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질문자님이 계속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이 자회사로 변경될 때 고용관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했으면 소속 변경시를 기준으로 과거 회사에서 그때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자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회사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과거 회사 소속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두 회사가 계열사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는 고용승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위의 후자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변경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임금도 변경되었다면,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180만원+180만원+150만원)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