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공간 이외에 휴게공간을 별도 제공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이,일하는 장소에서 쉬게한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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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기준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말그대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2. 사장제외 4명이면,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없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다른 동 근무, 다른 업체에 등록되어 있어도, 회계,인사노무를 하나로 관리한다면 포함해서 계산함)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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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처벌될 수 있으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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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조퇴하면 얼마나 월급에서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퇴해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됩니다.2. 11시부터 근로하지 않았다면, 하루 6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180만원/209시간=8612원입니다.6시간*5612원=51,672원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연차휴가) 1개는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됩니다.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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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2.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20.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됩니다.해당 연차수당은 19.12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되빈다.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도,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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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전월 급여일이 미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퇴직을 하고 14일이 되기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나머지 임금들은 14일이 지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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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금도 차이가 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평균임금 산출시에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됩니다.일반적인 퇴직금, 퇴직연금중 db형의 경우에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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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수급자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서류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필요서류등)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2)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3)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전환이나 휴직을 거절한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4)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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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위윈회 대하여 너무나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내의 문제이므로, 벌금과 무관합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평가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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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2. 네.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가입시켜야 합니다.의무가입대상입니다.3. 네. 최종 이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4.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입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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