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포함 4명에게 다른 직원들 점심을 해 먹이라는 사장의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장 갑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은 일단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내에 신고기구가 있다면 먼저 신고하시고,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이외의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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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대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현실적으로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다면 용이할 것입니다.2. 민사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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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의만을 바꾸고 실질적은 사용자는 동일하다면,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전체기간) 받으시면 됩니다.2. 4대보험료는 공단에 문의해서 납부를 독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는데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지따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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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상여금 미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이전 1년간의 상여금입니다.(1년간의 상여금/12)*3을 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퇴사일 이전 1년 안에 받은 상여금을 포함하므로, 이것들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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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어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2012.7.26 이후에 성립된 회사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설정을 의무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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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 지인이 요리사들에 대해서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고,기업체의 식당들에서 요리사에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고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시,감독하며,근태관리, 징계결정, 업무수행평가, 근로시간결정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의 식당들이 사용사업주가 되고,그 지인(법인)은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이므로,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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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조기퇴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조기퇴근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카톡으로 지시받아 조기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면,이는 근로이므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차수당은 위의 근로와 상관이 없습니다.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못 받은 연차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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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회사차량사고 시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개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2. 회사도 관리에 과실이 있다면, 그 범위안에서 감안할 수 있으니,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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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 처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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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술적으로 최대 주당 68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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