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조기퇴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쇼핑몰 업종의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어렵다며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 형태) 최종 급여까지 다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 임금제로 09:00~18:00으로 작성하였으나 하단에
1. 업무 특성상 필요시 단축 근로를 할 수 있음
2. 기본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함
이란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올해 1월부터 3월 내내 회사에서 업무 할게 없다며 계약직들만 조기퇴근을 시켰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근시에는 조기퇴근수당(시간의 70%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의 1번 문구로 인하여 조기퇴근 수당을 못받는것인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근을 시키게 되었다~식의 카톡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9시 이전까지 출근하여 청소 및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달란 언급을 몇차례나 들었고, 카톡으로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헌데 마지막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 이상하여 문의를 하니 9시 이전에 출근한 기록들은 지급될 연차수당에서 미리 제하는것이며, 회사에선 9시 이전에 출근하라고 한 적이 없다. 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연차수당에서 제하고 돈을 지급 받는게 맞는 것인지, 또한 조기 퇴근과 미리 업무를 해달란 카톡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시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