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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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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2개월)까지 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검색하여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 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 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2019년에 2개월

같은 곳 재입사 후

2020년~2021년 10개월 근무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8시간)근무입니다.

2019년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파견근무의 답변을 듣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곳 으로 기간승계해서 다닐 수 있는지 물어보니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1. 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

  2. 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

  3. 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

  4. 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

  5.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6. 1달을 만근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 내일 쉰다는 문자를 받아서 한달에 못해도 3번은 쉬었습니다. (현재 휴업수당 신고 중)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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