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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5.14

해고시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2개월)까지 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검색하여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 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 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2019년에 2개월

같은 곳 재입사 후

2020년~2021년 10개월 근무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8시간)근무입니다.

2019년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파견근무의 답변을 듣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곳 으로 기간승계해서 다닐 수 있는지 물어보니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1. 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

  2. 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

  3. 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

  4. 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

  5.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6. 1달을 만근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 내일 쉰다는 문자를 받아서 한달에 못해도 3번은 쉬었습니다. (현재 휴업수당 신고 중)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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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때 2개월간 모두 개근했으면 2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7개월간 개근월수에 따라 발생합니다.

    1. 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

    같은 내용입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

      모두 개근했으면 맞습니다.

    2.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출석하게 되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1. 1달을 만근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 내일 쉰다는 문자를 받아서 한달에 못해도 3번은 쉬었습니다. (현재 휴업수당 신고 중)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

    회사사정으로 쉰 것은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쉰 것이 없다면 개근이니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

    1개월 개근하면 1개발생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2.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

    7개월/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7개입니다.

    3. 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으로 볼수 없으므로, 별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10개월 모두 개근햇다면 10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연차수당은 별도 신고입니다.

    1달을 만근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 내일 쉰다는 문자를 받아서 한달에 못해도 3번은 쉬었습니다. (현재 휴업수당 신고 중)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

    휴업기간은 출근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로 1개월 개근한것이라면 연차수당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발생되며 연차수당 발생 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9년도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7개월 만근을 하게되면 7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3. 4월 6일까지 근무 시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맞습니다.

    5.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6.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달에 개근한 경우 2019년 9월 28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항 및 3항 참조

    5.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6.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진퇴사하셨다면 발생한 1개는 퇴사 당시에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2.반드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7개월간 80% 이상 출근하여도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10개입니다.

    4.개수 맞습니다.

    5.연차수당은 휴업수당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률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