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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5.21

4대보험상실신고후 원직복귀명령?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1. 노무사님과 상의 후 노무사님이 원직복귀명령은 내려왔지만 해고 기간동안 임금에 대해 지급을 안했으니까 그렇게 내용증명 보내자고 아직 복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없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2019년) 퇴사 후

2020년 재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2건 다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노동위원회 답변서에 20()년 ()월()일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도 20()년()월()일 이라고 비워져 있습니다.

제가 퇴사 후 재입사때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 안했으면 이건 2019년에 효력이 있는것 아닌가요????

근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장난을 친것 같습니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데 2019년에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급이 8,350원이 아닌 2020년 시급 8,590원으로 바뀌어있고 위에 5/28이라고 임의로 적어놓으셨더라구요???

전 2019년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는지 물어보고 2019년9월4일에 작성한걸로 기억하고 문자도 있습니다.

원본 요구 가능한가요???

이 근로계약서가 진짜라면 2019년 근로계약서와/동의서,2020년근로계약서와/동의서도 제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3) 노무사님이 10개월에 해고되었지만 해고기간2개월이 지나도 퇴직금과,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물론 노무사님은 믿고 가야하지만.. 제가 알아본걸로는 해고기간동안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지급가능하다고 다른 노무사님께도 전화했을때 들었는데 노동위원회 대리인신청(공인노무사님)선임하고 그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건 해고기간동안 임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맞나요???

4)노동위원회 답변서에 회사측이 해고가 4월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는 자재가 없어서 쉬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부분도 휴업수당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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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