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5.15

부당해고시 연차수당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2개월)까지 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검색하여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2019년에 2개월

같은 곳 재입사 후

2020년~2021년 10개월 근무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019년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파견근무의 답변을 듣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곳 으로 기간승계해서 다닐 수 있는지물어보니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1. 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

  2. 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

  3. 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

  4. 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

  5.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6.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로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를 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 당하고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 신고하고 1달 지나가는데 안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 취하를 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고 소송 하는게 빠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2019.9.28에 1일, 2019.10.28에 각각 1일씩 발생하나, 2019.10.28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19.9.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0.5.28에 재입사한 기준부터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7개월 개근한 경우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번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틀리지 않았습니다.

    5. 하나의 진정서 안에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미지급금을 적시하면 됩니다.

    6.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상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발생하는 총 연차는 결근이 없다면 10개 입니다.

    3. 연차수당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4. 해당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5. 소송을 진행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년도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7개월 만근을 하게 되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맞습니다.

    5.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6.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은 어렵고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전에 질문한 것과 동일하므로 전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기왕에 노동청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