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후 퇴사시 상여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0. 09. 11. 11:19

안녕하세요

저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2/29 정상근무 3/1~8/31 유급휴직 (휴직수당지급) 9/1~9/30 의무고용 (급여100%지급) 10/1 사업장 휴업신고 및 전직원 퇴사처리예정

근로계약서에 상여금200% (분기별 분할지급)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급휴직으로 인해 분기별 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퇴직금 산정시 상여 미반영으로 계산을 하였고 근로자와는 회사사정을 전달하며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속한 상여금도 반영하여 퇴직금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정은 매우 어렵지만 상여금도 반영해서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기준급여를

휴직전 정상급여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정상급여와 휴직수당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3분기분 150%를 계산해 줘야 하는 지, 1분기분 근로일인 1,2월분 일수계산해서 줘햐 하는 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면(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명시된, 혹은 관행상),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휴업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은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분자,분모 동시에 제외)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하는 상여금(직전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020. 09.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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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0월 1일 퇴직처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결국 산정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여금 1년분의 1/12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0. 09. 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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