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30%가 한시적으로 삭감되는 근로계약서에 합의 했습니다.
제가 합의했기에 기본 임금은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근로시간 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번 삭감으로 신입 직원 1명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실제 근무시간인 8시30분 - 6시 가 아닌, 9시-5시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위 처럼 돼 있는데, 사실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데일리 하게
8시30분~6시 였고, 또한 이번 주부터는 8시30분 - 6시30분으로 근무시간이 더욱 늘어납니다.
이 경우,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사업장이 포괄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번 한시적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추가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든 전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동일한 월급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위 계약서에는 포괄연봉제와 관련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울러,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퇴근 시 일일 업무일지를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카톡과 대중교통 등을 데일리하게 일한 자료 등으로 업무시간 증빙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