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삭감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자격은?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0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체계는 기본급+기본잔업수당+연구수당= 월급여 입니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 ~ 20:30 입니다.
올해초부터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단축근무(08:30~17:30)를 시행하고,
급여도 기본 잔업수당이 제외되고,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니 월급여에서 30%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사직을 하려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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