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시 추가 수당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중 3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이 때에는 전체시간에 1.5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2.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도 그냥 평소의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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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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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규 규칙에 있는 휴가등의 규칙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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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인해 권고사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해당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인다면(권고사직서 제출),그것으로 끝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절차등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2. 해고라면, 해고예고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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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없는 휴가/명절등 보너스 없어도 상관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여금, 명절 보너스 등은 법정수당이 아니라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개인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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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수급하지 못합니다.2. 단, 소득이 없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니,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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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로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된 월급을 익월 10일에, 1번씩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3달입니다.한달에 100만원씩, 3번 지급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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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직접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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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에서 계열사가 몇개 있을때 한사람이 몇개 회사에 등록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된 된 대로 임금, 보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2. 근로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별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면, 그것대로 보수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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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을 하면 전체 연봉중 12/13이 실제 연봉이고, 1/13을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그러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사용자(사장)이 입증해야 하므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2. 소득신고 적게한 것도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퇴직시에 최종 3개월 임금총액(실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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