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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9
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나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회사의 매출, 수익감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가 회사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것에 동의하였고, 약 60%의 근로자가 이 변경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일반상여금의 삭감과 특별상여금 폐지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는 제 지인을 포함하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삭감된 두 가지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즉, 집단적의사결정방법이라고 판시합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 60%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칩니다(대법 1992.12.8, 91다3817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액수와 지급기준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3. 다만 유의할 점은 만일 상여금과 특별상여금에 관한 사항이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여금 삭감과 특별상여금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 2007다85997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노조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내용의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직접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상여금이 이미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한 권리라면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하더라도 유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입니다.

    2.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측 주체는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4. 사례의 경우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므로 동의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한 사람에게도 변경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들이 삭감된 상여금 지급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