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하는데요~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체제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 연봉 테이블 변경으로 연봉삭감 및 직급 체류기간 증대 등
급여체계가 변경 될 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은 급여체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급여체계 변경의 절차와 근로자의 거부권, 협의해야할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