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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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