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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279
비장한비단벌레27920.08.07

육아휴직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전 사업자등록 하였는데 육아휴직수당 청구시

받을수 있는지 궁긍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전 사측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육아휴직을 해 준다고 하여 제출 했는데 육아 휴직후 복귀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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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은 상기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직제도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말고 육아휴직 사용 후 직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했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의 영위형태를 고려려함이 없이 사업자 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신걸까요? 사직서에 사직일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합의가 되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사직처리가 되어 복직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사유에 따라 6개월 이상 근속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지급금(복직후 6개월이상 근속시 지급) 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통해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직서 제출 없이도 사업주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이미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사직서에 따라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종료 후의 복직은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복직을 안 시켜줄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만 있고,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소명을 하셔아 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쉽네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처리했다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함)

    재직중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없이 육아휴직중이라면

    사직처리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발송등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문제없이 보냈다면,

    복귀를 시켜줘야 합니다.

    복귀시켜주지 않으면, 이를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상태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지청)에 신고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요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