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일 근무후 퇴사하며 발생한 연차는 몇개이고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평소에는(재직중) 회계년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개+15개=26개 발생하니 이보다 적게 부여했다면,26개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3. 1년만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해도 마지막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6개중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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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급여를 받고 남은 기간 출근을 안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이군요.2. 말씀하신대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것을 다음달 25일이 아닌,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다면,미 출근한 날들에 대해서는 과지급한 것이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화 등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연락을 회피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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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15개, 이후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2. 입사일이 1.1 이라고 하셨으니,예를 들어서, 2019년 1.1에 입사를 하였다면,2020.1.1 연차휴가 15개 발생(그전에 입사하고 11개월동안에도 발생하는데,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2021.1.1 연차휴가 15개 발생2022.1.1 연차휴가 16개 발생2023.1.1 연차휴가 16개 발생2024.1.1 연차휴가 17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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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2.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대로 적용받습니다.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곳에서는 적용받습니다.3.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빨간날(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기존 근로자의날, 주휴일과 더불어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사업장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적용받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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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다른회사 면접및 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2.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게 된다면, 현 직장에서 마무리만 잘하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나온다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입사일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시고,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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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첫달에 4대보험을 많이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급여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요?2. 확인된 급여의 계산내역, 공제금액 등을 여기에 다시 올리시면 노무사분들이 분석해 드릴것입니다.3.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임금을 달리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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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잔여 연차가 자동삭제가 되는데 보상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미사용한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운영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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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징계사유 규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없다면, 근로시간에 투잡을 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시간 이외에 업장을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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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3. 사직의사만 전달하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 다만,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제출하세요.정해진 월급날,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임금등이 미지급되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노동청 방문하고 조사받고, 지급되는 시간이 한달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즉, 실익이 없습니다.)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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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다른직장에 취직을 하면 4 대보험 2중 가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2. 단,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 1곳만 가입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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