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동일 업무 요구할 권리있나요?

2020. 08. 10. 17:21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후 복직을 앞둔 주부입니다.

제가 일했던 직장이 사무직과 현장직으로 나뉘어져있는데 휴직 전에 사무직으로 주 5일 정상근무하였구요. 복직을 하려니 현재 사무직 티오가 없어서 주 6일 3교대 현장직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육아 휴직 후 복귀 시에는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 조건이 너무 다른데 부당한 인사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과 같은 조건을 보장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요구해도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가 아니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위반 시(500만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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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임금은 동일하시다면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저하되는 등 명백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보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근무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 발령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인사발령에 대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직, 3교대로 변경되는 것은 선생님의 원래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원래 직무로 복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1차로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2차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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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이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종전의 임금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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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인사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요구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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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임금수준을 유지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나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해고 등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래 관련법 내용도 참고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2020. 08.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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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시 30일 이후에 해고를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동일업무 동일직종에 복직시켜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복직시 업무조건이 다른경우라면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2020. 08.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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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2020. 08.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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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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