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만 근무시킨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바로 퇴근시키면 되니까요.2. 법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안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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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규정중에 사용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대로 그대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이렇게 제대로 진행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연차수당 살아있음.청구가능), 이대로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아래 조문 참고하세요.(서면으로 통보를 2번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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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5개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최근에 이러한 연차휴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용촉진을 통해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멸시킬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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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설입니다.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그 휴업한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각각(동시에) 빼고 계산합니다. 즉, 2월,3월의 임금과 그 기간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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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입사를 하고 한달 후부터 연차휴가(월차, 같은 의미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까지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추후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3. 위 설명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입니다. 회계연도기준(예. 1.1. 기준)이라면 입사후 11개월동안 발생하는 것은 위와 동일하고,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매년 1.1에 발생하며, 입사후 첫번째 1.1 발생분은 15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1에 입사를 하면 내년 1.1에 15개*(6/12)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해 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 4. 이런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에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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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5인 미만(이하가 아님)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ㅜㅜ3. 그래서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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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로 부터 받는 이익과 산재를 처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보세요.2. 공상처리를 할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3.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하셔서 협상하셔야 합니다.4.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요양급여)는 당연하고, 산재기간-휴업기간(일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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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벌칙규정 없음) 단,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성과급은 성과급이고 퇴직금(퇴직연금)은 퇴직금입니다.3.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니, (성과급+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성과급 지급을 하지 말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라고 하세요. 아는 사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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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입니다.2. 예외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그리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년이 아닙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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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몇개 사용하셨는지요?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은 있는지요?2.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41개가 발생했습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1년 미만기간)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9.3.2에 15개 발생, 20.3.2에 15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최대 41개입니다.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41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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