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연장, 심야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0. 06. 11. 17:18

근무시간이 평일 9시~18시,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계산 부탁드립니다.

1. 토요일 09:00~ 일요일 02:00

2. 월요일 03:00 새벽출근 ~ 18시 정시퇴근

이렇게 두가지 경우인데요. 계산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의 비율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각각 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중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율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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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일 5일간 주40시간을 근무하므로(기본급),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각각 통상임금(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1)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뺀다면, 전체 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전체가 연장근로임. 그리고 야간근로가 4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시간*만원*1.5배+4시간*만원*0.5배

    2) 09시부터는 정상근무이므로(월급에 이미 포함됨), 이전 시간만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 3시간임

    6시간*만원*1.5배+3시간*만원*0.5배

    끝.

    2020. 06. 1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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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요일 09:00~ 일요일 02:00

      - 연장근로수당 : 17H × 1.5배 × 10,000원

      - 야간근로수당 : 4H × 0.5배 × 10,000원

      총 275,000원

      2. 월요일 03:00 새벽출근 ~ 18시 정시퇴근

      - 연장근로수당 : 6H × 1.5배 × 10,000원

      - 야간근로수당 : 3H × 0.5배 × 10,000원

      총 105,000원

      *참고사항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휴게시간 고려하지 않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로 가정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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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에 따라 답변드립니다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휴게시간 부여여부에 따라 계산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1. 토요일 09:00~ 일요일 02:00

        일단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인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1) 휴무인경우

        토요일 근무가 전부 연장근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9시부터 일요일 2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토요일 22시부터 일요일 2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더 가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휴일인경우

        휴일근무이므로 토요일 09시부터 8시간까지의 근무는 통상임금 50% 가산하고, 8시간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22시부터 일요일 2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더 가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월요일 03:00 새벽출근 ~ 18시 정시퇴근

        월요일 03:00 ~ 09시까지 연장근로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주시고, 03:00 ~06:00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더 가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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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휴게시간, 평일 8시간 근로에 1번 근로 또는 2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 것인지, 1번과 2번의 근로를 병행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번과 2번의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번의 근로형태

          월 기본급(주휴포함 : 약 209시간) : 209만원

          월 연장근로(가산분 반영 약 97.7시간) : 977,000 원

          월 야간근로(가산분 반영 약 8.7시간) : 87,000 원

          2번의 근로형태

          월 기본급(주휴포함 : 약 209시간) : 209만원

          월 연장근로(가산분 반영 약 32.6시간) : 326,000 원

          월 야간근로(가산분 반영 약 6.5시간) : 65,000 원

          2020. 06.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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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질의1]

            토요일이 무급휴무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17시간(토요일 9시-일요일 새벽 2시) 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과 4시간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산정하면 27만 5천원이 됩니다.

            27만 5천원=(연장근로 17시간×통상시급 1만원×150%) + (야간근로 4시간×통상시급 1만원×50%)

            [질의2]

            월요일의 실근로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4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과 3시간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산정하면 10만 5천원이 됩니다.

            10만 5천원=(연장근로 6시간×통상시급 1만원×150%) + (야간근로 3시간×통상시급 1만원×50%)

            2020. 06. 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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