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평일 18:00 ~ 22:00 1.5배
평일 야간 20:00 ~ 06:00 2.0배 계산이잖아요~
근로시간 09:00 ~ 18:00 A 근로자가 평일 1일 밤샘근무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 퇴근을 한경우라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18:00 ~ 22:00 1.5배 계산하고 22:00 ~ 06:00 2.0배 계산하고, 06:00 ~ 16:00 까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5배 계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6:00 ~ 16:00 까지는 계속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06:00 ~ 16:00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다시 1.5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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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시간 09:00 ~ 18:00 A 근로자가 평일 1일 밤샘근무를 하고 다음날 오후에 퇴근을 한경우라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18:00 ~ 22:00 1.5배 계산하고 22:00 ~ 06:00 2.0배 계산하고, 06:00 ~ 16:00 까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5배 계산?
[답변]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의 연장근로시간은 18:00~익일 06:00까지의 시간으로 1.5배가 가산된 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인 10:00~익일 06: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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