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자 급여 계산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매주 월, 화 수 근로시간 20:00~09:00 휴게시간 02:00~05:00이고

매주 일요일 09:00~20:00 휴게시간 11:30~13:30/ 18:00~19:00 근로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려고하는데 환산근무시간이 궁금해서요..

이경우 근로시간이 궁금한데요.. 기본급, 유급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내역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