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2020. 06. 11. 15:41

아침 9시 출근해서 새벽 2시쯤에 퇴근합니다

집가서 씻고 자면 3시~4시되고 늦어도 아침 8시에는

일어나야합니다 주말은 쉽니다

급여는 말할순 없지만 보통 이렇게 일하면 얼마받아야하는게

맞을까요? 노동법에 대해 잘몰라서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계산을 위해선 사업장의 규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795,150 원 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위의 소정근로 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시~18시까지 1시간 쉬고 8시간씩 일한다면, 해당 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서 수당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또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이 몇시간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산정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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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 또한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등의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2020년의 최저임금 시급환산액은 8,59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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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제공해주신 정보가 제한적인 관계로,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2:00-13:00)과 저녁시간(18:00-19:00)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이 아닌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별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2.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주5일 근무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1주에 35시간의 연장근로와 더불어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 이를 유급 처리되는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월 총 근로시간 480.5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월 연장근로시간 228시간+월 야간근로시간 43.5시간

        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다. 월 연장근로시간 22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35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 150%

        라. 월 야간근로시간 43.5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0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 50%

      5. 2020년 최저시급에 따른 귀하가 최소한 지급받아야 할 세전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127,490원=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월 근로시간 480.5시간 

      2020. 06.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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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가산수당(연장, 야간)의 계산,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계약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서 정확하게 계산할수 없습니다만,

        휴게시간이 점심, 저녁 각각 1시간씩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상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 1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가 12시간을 제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도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300여만원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질문하시는게 더 도움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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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산출하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8,590원)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월 기본급(주휴포함 : 약 209시간) : 1,795,310 원

          월 연장근로(가산분 반영 약 228시간) : 1,958,520 원

          월 야간근로(가산분 반영 약 43시간) : 369,370 원

          총 약 4,123,200 원

          2020. 06.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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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그 근로조건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 근무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412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310만원입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근시간이 새벽2시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이시간이 퇴근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도 작성된다면 이것도 잘 받아 놓으시구요. 응원하겠습니다.~~

            2020. 06.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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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거 같습니다.

              일단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 9:00 ~ 다음날 2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는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점심, 저녁식사 시간 2시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총 근로시간은 15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하루의 근로는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22:00 ~ 다음날 06:00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7시간 / 야간근로시간 4시간

              이를 임금에 대입하면

              일당 : (8시간 X 8,590원) + (7시간 X 8,590원 X 1.5) + (4시간 X 8,590원 X 0.5) = 176,095원 입니다.

              이를 주5일 일한다고 보았을 때 주급은 (176,095 X 5일) + (8시간 X 8,590원) = 949,195원 입니다. (추가 8시간은 주휴수당)

              이를 한달로 보았을 때 월급은 949,195 X 4.345주(한달 평균 주수) = 4,124,252원 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2020. 06.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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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붙고 안붙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도 같이 기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6.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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