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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당나귀43
말끔한당나귀4320.06.14

퇴직연금가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아는 사장님께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시고 성과급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직원들과 합의하여 진행한다고하는데 혹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연금 미가입 단체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퇴직연금보험 꼭 가입해야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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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퇴법 제11조).

    • 다만, 근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근퇴법 제5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퇴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이후에 성립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 경우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퇴직연금 가입 대신 성과급으로 무마하겠다는 경우 즉,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과는 무관하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퇴직금 등을 대신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월 명확히 퇴직금의 명목으로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다면 성과급은 부당이득으로 추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성과급으로 이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합의 등을 지양하시어 원만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벌칙규정 없음) 단,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성과급은 성과급이고 퇴직금(퇴직연금)은 퇴직금입니다.

    3.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니, (성과급+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성과급 지급을 하지 말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라고 하세요. 아는 사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2. “사업의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다만, 미가입 시 처벌규정이 없고, 또한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4. 사안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과급의 경우 성과의 존부에 따라 그 금액이 불확실하여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기준을 하회할 여지가 존재하여 이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5.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못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