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매일 1시 30분에 출근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시기를 권합니다.2.수정하지 않는다면, 매일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청구하시려면 근로를 했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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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는 병가도 연차에 해당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2.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무급 휴가나 결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병가가 없을 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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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한 후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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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유별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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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신고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입사시, 재직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불법행위와도 무관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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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돈을 안주거나 근로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결국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3.그래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4.간혹,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업주가 이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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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지않읍니다 2년째 전직원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3년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청구하려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놓으시거나 공증을 받으놓으시면 추후 청구가 용이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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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이나, 분할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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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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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기한 1년의 마지막달 월급이나, 퇴직시점의 월급으로 계산합니다.3.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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