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주휴수당 청구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을 못받은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때문에 청구를 당분간 못할것 같아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니, 1주일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발생일(매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소(처벌해달라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