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ㅠ....

저번 주 목요일까지하고 일을 그만 뒀습니다.

금요일이 월급날이였는데 안들어왔길래 다음 날인 토요일날 연락 드렸더니 정산했다고 보낸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요일이 지나 오늘까지 안들어 와서 다시 연락을 하니 일한 시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갑자기 바빠서 정산을 못했다고 정산해서 오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정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처리 과정이 수개월 가량 걸릴 수도 있으나, 임금체불 진정 후 조정관과 통화만으로도 바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금품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사용자는 6월 25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않을 경우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또한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이 14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귀하는 이미 근로 시간을 전송하고 지급 확답을 받았음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진정 접수 시 일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내역과 정산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의 체불 확인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