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또한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이 14일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귀하는 이미 근로 시간을 전송하고 지급 확답을 받았음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진정 접수 시 일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내역과 정산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의 체불 확인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