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를 7/27을 부로 끝내고 돈을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매달 10일 마다 알바비를 지급하셔서 8/ 10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인톡으로 개인사정이 생겨서 다음주 금요일에 돈을 보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금요일에 안들어 와서 언제 보내주시냐고 연락을 보냈는데 전화 되냐고 톡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사기를 당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 월욜에 놀러가야 해서 (원래 월급이 세금을 제외하고 562794원인데 )이십이 필요하다 했더니 월요일까지 이십을 마련해서 보내주겠다 이러시는거에여.. 근데 두번이나 미룬걸로 보아 월요일도 못받을 것 같은데 월욜도 알바비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여 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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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을 미루면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짐정제기가 가능하며, 정말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