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일보다 급여 지급 며칠 늦어져도 되나요?

알바 급여일이 10일이고, 계약서에도 만약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일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달은 8일에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저녁까지 기다려도 안 들어와서 연락하니, 정산이 아직 안 됐다고 내일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하시는군요... 이래도 되나요?

길지는 않아도 본래 급여일 보다 지급이 늦어지니 초조해지고, 지난 달에도 급여일 밤에 돈 안 들어왔다고 연락하니 그제서야 입금하셨어서 앞으로도 쭉 이럴까봐 스트레스 받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급여일을 8일로 정하고 있고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때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급여 지급일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