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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수달203
빠른수달20323.12.04

알바 월급 제때 안 주면 방법 없나요?

만약 제 월급일이 매월 10일인데

본사에 말해보겠다, 뭐다 이런 저런 사정 핑계대면서

3~7일 정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결국 주긴 주는데

매월 이렇게 늦을 경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급을 받으니 임금체불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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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이라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몇일 늦게 주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체로 임금체불이 확정되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