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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인기있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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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2달정도 알바지만 주5일제로 일하고 2달은 주말3시간씩 일했는데 계속 월급날짜를 지키지도 않고 들어온 금액에 대해 알고 싶어서 윗상사를 통해 여러번 얘기했는데 주지도 않고 5월말 알바끝으로 날짜와 시간 확인받고 왔는데 10일에 주어질 돈이 겨우 사장님과 경리팀에 직접 통화해서 몇일 지나서 받았어요 하지만 저번달과 이번달 들어온 돈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면서 명세서를 요청했더니 엑셀파일에 입력한 걸 캡쳐해서 보내줬네요

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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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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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지 않은 경우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회사가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지급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시기나 금액이 상이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전, 최종 정산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고, 문자나 통화 녹취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매월 임금 지급 시 같이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지급 시기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단순히 엑셀파일을 캡쳐해서 보여주는 것은 적법한 명세서 교부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힙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6월 14일까지 마지막 달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