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즐거운불가사리
끝없이즐거운불가사리

사장님이 월급을 늦게 줌......

사장님이 알바비 늦게 줍니다 주방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옛날에는 알바비를 꾸준히 줬었는데 4~5개월 정도 지나니깐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젠 주급으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달이 지나니깐 월급이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한테 문자를 보내서 "사장님 죄송하지만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주에 보내줄게"라고 말을 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주가 되어서... 월급이 안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사장님 한테 말을 헀는데 사장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주에 보내줄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9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2주째 월급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기다리시거나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실 수 있으며 합의일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시 임금체불에 해당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체불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임금지급일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상태로 판단되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일보다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한번 더 요청하신 후 그럼에도 체불이 지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임금체불 중입니다.

    임금은 지급하기 정한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1일이라도 지나면 임금체불이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말씀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